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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마사회 입장권 규정보다 6배나 비싸게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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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마사회가 정해진 입장권의 가격 보다 최고 6배가 비싼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마사회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장외발매소 입장권별 좌석배율' 현황에 따르면 마사회는 기본 5000원 입장권 외에 스페셜 1만원권, 극장식의자·테이블·음료·간식이 포함된 로열 2만원권, 소파·탁자·식사가 포함된 페가수스 3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
마사회는 전국에 장외발매소 31곳을 운영중인데 지난해 경마 매출액 7조7322억원 가운데 68.6%인 5조3070억원을 장외발매소에서 벌어들였다.

문제는 마사회가 장외발매소에서 법에서 정해진 입장료보다 비싼 입장권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1항에는 마사회는 경마장은 2000원 이하, 장외발매소는 5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해 12월31일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올해 1월1일부터 장외발매소 입장료 상한선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31개 장외발매소에서 5000원권을 제외하고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내야만 입장 가능한 좌석이 1만7499석으로 전체의 28%에 해당했다.

마사회가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입장료를 부과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명백하게 위반 영업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마사회는 센터별로 입장권별 비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과 워커힐센터는 5000원권 좌석이 아예 없으며, 5천원권 좌석비율도 수원은 3%, 중랑 5%, 인천남구 6%, 광명 19%, 인천부평·청담센터 22%에 불과했다.

이완영 의원은 "추가이용료를 강제로 부담해야 입장 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를 계속 운영 중인 것은 한국마사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한다는 마사회 설립목적에 정면 배치된 운영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사회는 정해진 입장료 외 시설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 못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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