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시민단체 가 고발한 두 재단 의혹 사건 수사를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맡겼다. 한 부장이 직접 사건 주임검사를 맡아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센터는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안 수석과 최씨를 두 재단의 관리자이자 모금 당사자로 지목하며, 이에 대한 재계의 출연행위 실질은 원샷법 관철, 세금 감면 등 특혜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뇌물공여’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수사당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졌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타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과 달리 재단의 사업실적·계획이나 수입·지출을 보고받지 않는다. 잔여재산 처분도 사실상 재량에 맡겨져 출장 접수 등 설립 과정과 마찬가지로 특혜 의혹을 부를 소지가 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설립 하자 논란 관련 안팎 검토·자문 결과 설립 취소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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