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거라브 제인 前옥시 대표 강제구인 추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인명사고 최대 가해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거라브 제인 전 대표(47)에 대해 국내 강제 출석을 추진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법무·외교당국을 통해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제인 전 대표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제인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지 사법당국에 제공할 체포영장 및 주요 수사기록 등에 대한 영문 번역작업 기간을 감안하면 결과를 접하기까지 한 달 안팎 소요될 전망이다.
제인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공론화를 전후로 한 2010~2012년 옥시 한국법인 경영을 총괄했다. 현재는 레킷벤키저 아시아태평양 본부장으로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국내 독성학 전문가를 매수해 회사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제출받는 등 옥시제품의 유해성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전임 존 리 전 대표(48)가 재임하던 2006~2008년 마케팅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며 유해제품 판매 및 허위·과장 광고가 지속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일정 등을 이유로 국내 출석을 거부해 온 제인 전 대표를 상대로 두 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에 대한 인지 여부 및 대응 내용, 공론화 이후 후속조치 내역 등을 추궁했으나, 그는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건당국이 유해제품과 인명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이후 옥시 측 대응의 불법성을 따져묻기 위해 제인 전 대표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제인 전 대표 외에도 옥시 전·현직 외국인 관계자 수명을 국내 출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면조사 대상에는 제인 전 대표 외에 사건 공론화 이후 옥시 내부 대응전담 조직에 합류했던 연구개발 인력 등 본사 관계자, 유해제품 출시 이후인 2004년 흡입독성 관련 정보의 부재를 확인하는 제품안전정보자료(PSDS) 발행에 관여한 호주연구소 관계자 등 외국인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까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및 산하 기관 등 가습기 살균제 유관 부처 전·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원료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출시제품 관리, 유사시 대응절차 등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정부·당국의 인명사고에 대한 공과를 따져왔다. 검찰은 대면조사가 필요한 장관급 인사들을 추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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