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식품 이물질 적발 대기업 처벌 '솜방망이'
동서식품 올해 상반기 이물질 신고 258건 최다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8.9% 그쳐…대부분 시정조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기업 식품에서 벌레나 금속 등 이물질이 발견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적발된 대기업 식품업체 대부분은 정부의 행정처분에서 빠졌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식품이물질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식품이물질 신고는 2456건에 달했다. 소비자 신고가 1434건으로 절반(58%)을 훌쩍 넘었다.
대기업 식품업체 중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온 곳은 동서식품이었다. 동서식품은 커피와 시리얼 등에서 발견된 이물질 신고가 258건이었다. 농심은 라면과 제과 등의 제품에서 134건의 이물질이 나왔고, 농심켈로그의 시리얼에서 98건의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 롯데그룹의 식품계열사(롯데제과 93건ㆍ롯데칠성음료 49건ㆍ롯데푸드 13건ㆍ롯데네슬레 2건) 157건, 팔도 91건, CJ그룹 식품계열 64건, 남양유업 38건 등에서도 식품이물이 신고됐다.
식품 이물질은 기타(44%)를 제외하면 벌레가 686건(28%)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256건ㆍ10%)과 곰팡이(227건ㆍ9%), 플라스틱(171건ㆍ7%), 유리(27건ㆍ1%)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처의 식품이물질 관련 행정처분은 221건(8.9%)에 그쳤다. 특히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일종의 경고처분인 시정조치가 189건(85%)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제조정지와 영업정지는 각각 27건(12%)과 5건(2%)에 불과했다.
동서식품의 경우 행정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소비유통 단계에서 이물질이 포함됐다는 결론은 37건, 소비자의 오인신고가 11건이었다. 조사불가는 75건이었고, 책임소재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135건에 달했다.
농심도 마찬가지다. 과자류인 조청유과에서 기타 이물질이 발견돼 농심 아산공장이 시정조치를 한 차례 받은 것을 제외하고 행정처분은 전무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이물질이 소비유통단계에 포함된 경우 54건, 소비자 오인 12건, 조사불가 64건, 책임조사 판정불가 100건 등으로 행정처분을 피했다.
칙촉 등의 제품에 기타 이물질이 발견된 롯데제과는 157건의 이물질 신고 가운데 4차례 시정명령을 받았고 '원데이 한줌견과'를 제조한 산과들에도 4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영베이커리는 시정명령 3건에 품목제조정지 5일과 7일 등 총 5건으로 행정처분 최다업체로 꼽혔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업체는 가시오가피주에 유리가 포함된 가람주조가 표시기준까지 위반해 영업정지 15일을 받았다. 쏠코리아와 애터글로벌, 엠오에이 인터네셔널, 제이투코리아 등 수입과자 업체 4곳이 영업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제품이 개봉된 상태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제조단계에서 들어간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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