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소는 ▲무신고 피부관리 및 네일아트 영업(6명)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1명) ▲무면허자 고용 영업(1명) ▲무면허 미용행위(5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미용행위자는 반드시 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과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영업신고 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뷰티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헤어, 피부, 네일, 화장 등으로 미용업이 세분화되는 추세”라며 “하지만 이들 업소 내 관리는 미흡한 실정으로 시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와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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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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