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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서울시의원 ‘안치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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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 의원(국민의당, 서초4)은 4일 의사자(義死者)를 기리는 작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의사자 유가족과 협의, 적절한 장소에 조그마한 동판이나 기념비 등 조형물ㄱ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의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의사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두텁게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2011 ~2015년)간 의사자는 86명으로 연 평균 17.2명이다. 서울은 연 3~4명으로 추정돼 작은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안치범님은 지난달 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5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불이 난 사실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이웃들을 깨우기 위해 불길 속으로 다시 들어가 이웃을 구하고 숨진 의인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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