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의사자 유가족과 협의, 적절한 장소에 조그마한 동판이나 기념비 등 조형물ㄱ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2011 ~2015년)간 의사자는 86명으로 연 평균 17.2명이다. 서울은 연 3~4명으로 추정돼 작은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안치범님은 지난달 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5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불이 난 사실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이웃들을 깨우기 위해 불길 속으로 다시 들어가 이웃을 구하고 숨진 의인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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