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허가·신고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4일 전했다.
행정청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법령에서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 혼란을 방지한다.
국제 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에는 협의 간주제를 가져온다. 행정청과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에서 관계기관 장이 합의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영화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등 행정청의 수리가 불필요한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만 갖추면 지체 없이 접수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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