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 요청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진단의 판단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제 입원된 질환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병원장이 거부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의 부작용이 있으며, 보호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위헌심판은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강제 입원을 당한 박모(60)씨의 인신보호 청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2014년 5월 제청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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