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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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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 요청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이 위헌이지만 법률을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진단의 판단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제 입원된 질환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병원장이 거부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의 부작용이 있으며, 보호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위헌심판은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강제 입원을 당한 박모(60)씨의 인신보호 청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2014년 5월 제청했다.
박씨는 2013년 자녀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이후 박씨는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을 뿐 강제입원 할 정도는 아니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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