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처럼 배달사고 중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주의 안저모 지급을 의무화 하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규직' 개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고용부의 조치는 청소년 배달 교통사고이 원인을 잘못파악한데 따른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에는 '20분 배달제'로 시간에 쫒기며 오토바이로 패스트푸드를 배달하던 24세의 청년이 배달 중 택시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빠른 배달시간'이 청소년 교통사고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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