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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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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28일 강남구내 경로당 회장 160명 초청, 수원 화성과 용인 에버랜드 문화 탐방 제공 혐의로 신고당해...강남구, 올 해 예산 사업으로 잡힌 사업으로 취소하기 어려워 추진했다고 해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경찰 수사 대상 1호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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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는 이날 강남구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수원 화성과 용인 에버랜드 문화탐방 제공한 혐의(1인당 비용 2만2000원)로 신연희 구청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올 해 예산 사업으로 이미 잡혀진 사업이라 취소하기 어려워 진행했다”며 "김영란법 고발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접대한 경로당 회장이 김영란법상 공직자인지, 제공한 금품이 수사 대상인지 법리 검토를 거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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