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종로경찰서와 협의해 재청구한 백씨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고 이 날 밝혔다.
법원이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같은 단서를 다는 건 이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대중의 관심,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전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법의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구체적인 부검 절차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다.
검찰은 백씨 사망 당일인 지난 25일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틀 뒤 재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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