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당사 자회사 소유 선박에 대해 한진해운의 법률상 관리인은 현재 하역중인 화물 작업 종료 후(10월 3일 예정) 용선계약의 해지 및 이에 따른 동 선박의 조기반선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박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 및 비용을 추후 회생계획절차에 의거해 청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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