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역 내 낡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53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10월31일까지 대상 아파트 단지를 찾는다.
성남시는 '보조금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7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단지 내 하수도 유지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도로ㆍ가로등ㆍ보안등ㆍ지상 주차장 유지 보수 ▲옥외 어린이 놀이터 보수 ▲비영리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공부방ㆍ공동화장실 보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 노후 배출 밸브 교체 등이다.
특히 올해는 재난위험 예방과 편의 시설이 새로 포함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물탱크 유지관리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성남시는 올해 이매촌 청구아파트 내 낡은 도로 유지 보수 등 35개 단지의 노후 공동시설 개선(48건)에 42억1000여 만원을 지원했거나 지원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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