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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울시 "지하철 파업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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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 "임단협에 반영되지 않은 성과연봉제 불법성 인정 어렵다"

[일문일답] 서울시 "지하철 파업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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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27일 '지하철노조 파업 관련 비상수송대책 시행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지하철노조 파업 이후 지하철 운행현황과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등을 골자로 한다. 다음은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에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있는가.
▲ 코레일의 경우 성과연봉제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에 반영돼 있다. 반영된 내용을 갖고 다투는 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관계 다투는 거라서 적절하지 않다는 게 노동부와 코레일 사측 입장이다.

서울 양 공사(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코레일과 달리) 임단협에 반영되지 않았다. 성과연봉제를 확대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리관계가 아니어서 일단 법적으로 불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파업 결의가 된 상황이다. 다른 기관과 달리 양 공사의 경우 파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

-필수인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 필수인원은 업무직역별로 구분되어 있다. 분야에 따라서 실제 지하철 운행에 꼭 필요한 인원을 뜻한다. 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대체 인력도 열차 운행을 하는가.

▲ 대체 인력 중에서도 해직 기관사라든지 필수 기초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투입된다.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투입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통해서 안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스크린 도어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스크린도어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노조의 협조를 구해서 스크린도어 관련 인력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다. 관련 인력은 한 명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 파업이 조기에 중단되길 바라고 있다. 다만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있어서 이걸 속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후 조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현재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파업이 장기화 되면 필수인력들 피로감 쌓여 안전 문제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시민들 불편 최소화되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피로도 누적이 덜 된 파업 이후 1주일을 1단계로 보고 출퇴근 시간은 평상시로 유지하려고 한다. 출퇴근 시간 외에는 운행 시격을 줄여서 평소의 80~85%로 운행하려고 한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8일차부터 2단계로 본다. 2단계에는 운행을 평소 70%로 유지하면서 버스, 택시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 시격 축소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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