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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또, 또 이삿짐센터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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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피해 구제신청만 212건…증거 없어 업체들 나 몰라라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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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이삿짐센터 때문에 새 집이 헌 집처럼 됐어요. 포장이사를 했는데 이사 끝나고 나니까 문턱, 벽, 마루 등에 생긴 흠집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업체에 연락했더니 '우리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말만 돌아왔어요."

지난 10일 포장이사 전문업체를 이용한 한현지(36)씨의 말이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이삿짐센터 관련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2년 285건, 2013년 336건, 2014년 408건, 2015년 4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212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69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씨처럼 '이사화물 파손·훼손'을 경험한 경우가 452건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삿짐센터들의 '나 몰라라'식 대응이다. 한씨가 이용한 업체처럼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씨는 "새 아파트라서 이사하기 전에 눈에 띌 만한 흠집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다"며 "이사하는데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참고 말았다"고 얘기했다. 지난달에 이사한 김모(41)씨의 경우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김씨는 "흠집이 많다고 하니까 해당 업체가 '확인해보겠다'고 말해놓고는 아직도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이삿짐센터들의 웃돈 요구도 심각하다. 짐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에서 이사 당일 10만~20만원을 더 요구하거나 목욕비용, 식사비용 등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 인가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관계자는 "무허가업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조건 싸다고 아무 업체나 이용하는 것보다 여기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 가급적 허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전 방문견적을 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사 서비스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법령을 개정중이다"라며 "소비자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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