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한 상태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의 남은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신 회장을 구속하도록 하면 검찰이 그간 들여다본 각종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만약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검찰의 향후 수사 및 공소유지에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주장하는 신 회장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그룹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시키고 별다른 역할도 없이 수백억원 규모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 ▲270억원 규모의 롯데케미칼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 등 각종 비위를 지시하거나 알면서 묵인한 혐의 ▲계열사간 부당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회사에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 신병처리에 관한 결론이 나오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신격호 총괄회장(94), 신 총괄회장의 부인 서미경(57)씨 등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재벌기업의 총수 일가 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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