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한진해운이 운용 중인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국내외서 40척이 하역을 완료했다. 현재 운항 중인 선박 10척, 가압류 2척, 입출항 불가 선박 3척 등 하역을 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선박은 57척이다.
한진해운은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 당할 우려 없이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각국에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를 신청 중이다. 지난 23일에는 벨기에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했고 다음주 중에는 스페인·네덜란드·이탈리아 등 3개국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 캐나다 등에도 순차적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채권자가 선박이나 화물 등의 자산을 가압류하지 못하도록 막는 스테이오더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에서 발효됐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세계 각국의 법원이 스테이오더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물류대란의 완전한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다. 터미널에 하역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작업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터미널에 하역된 화물에 대해 채권자들이 권리 행사에 나설 경우 소송에 휘말리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터미널에서 미지급된 터미널 사용료 대신 화물을 볼모로 잡을 수 있다"면서 "화주가 직접 터미널에서 화물을 가져가려 해도 반출 비용을 물 수 있어 화주가 이 비용에 대해 한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법정관리 4주차에 접어들면서 용선주와 화주들이 선박 압류를 현실화 할 경우 법원이 해결해야 할 채권액 규모가 조 단위로 확대되면서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따른 선복량 감소로 세계 순위가 6위에서 11위로 추락했다. 해외 해운조사기관인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선복량은 54만1820TEU(1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기록 중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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