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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킨·족발·보쌈' 배달음식점 1650곳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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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5월 브리핑룸에서 '부정불량식품 OUT.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 작전'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5월 브리핑룸에서 '부정불량식품 OUT.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 작전'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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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치킨ㆍ족발ㆍ보쌈 등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9월26일부터 10월14일까지 치킨ㆍ족발ㆍ보쌈을 배달하는 도내 16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킨ㆍ족발ㆍ보쌈을 대상으로 한 위생 단속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도는 도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원산지와 위생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는 이들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도내 9034개소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

도는 이번 단속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시ㆍ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을 투입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부패ㆍ변질된 식품, 무표시 식품 등 부정ㆍ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식자재 원산지 거짓ㆍ혼동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불량 식품 원재료 공급업체도 점검한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ㆍ불량 식재료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조치할 것"이라며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내 식품위생수준을 높이겠다고"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6월과 8월 야식배달 업소와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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