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신용도 취약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도입한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가 지난 2년동안 도내 9300여 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는 경기도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4년 9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경기신보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지원을 신청한 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해 1회,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보증료를 지원받아 1년 만기 보증서를 이용한 뒤 다시 보증만기를 1년 연장할 경우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다.
도는 납부해야 할 보증료가 1%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보증서 1억원을 업체가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이 1.5%라고 하면 1년분 보증료 150만원을 해당 기업이 납부해야 하지만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를 이용하면 50만원은 경기도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나머지 100만원만 신청기업이 부담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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