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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재판 회부, 자수성가 부자 아닌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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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모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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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로 호화 생활을 한 이희진(30)씨와 공범이 재판에 회부됐다.

2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씨와 이씨의 동생(28)을 구속 기소하고, 친구 박모(28)씨와 김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재산 동결을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더 밝혀내는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부터 8월 사이에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 출연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전달한 뒤 자신의 주식을 팔아 약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의 동생과 박씨는 주식 매매에 관여한 혐의를, 김씨는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확보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들의 예금, 312억원 가치의 부동산, 부가티· 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를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몰수 추징 보전 청구를 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로 이들을 일단 재판에 넘긴 뒤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증권전문가로 일하며 종편의 한 방송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은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자신의 외제차 등 호화생활을 공개해 자수성가형 부자로 인기를 끌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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