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퇴직자단체인 농공회에 단체회원로 가입해 회비로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3억4373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1997년 12월24일부터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 A빌딩 4층 건물일부(165㎡)를 공사 명의로 임차해 사)농공회에 제공해왔다.
사무실을 유상으로 전환했을 경우 월 임대료를 감안하면 보증금 이외에 추가해 수억원에 달하는 특혜조치를 베푼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은 "퇴직자단체에 수억원의 예산을 부당지원한 것은 농어촌공사가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과 농어민 대신 제 식구 챙기기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공회는 '선진 농어촌건설을 위한 기술자문, 홍보, 농어촌공사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1991년 3월18일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농어촌공사 이사 출신인 이주석씨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총 회원수는 퇴직자 1369명이다.
김 의원은 "단체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농공회에서 조속히 탈퇴하고 사무실과 회비납부 등 각종 일체의 부당한 예산지원과 특혜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권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등 조속히 방만경영을 일소하라"고 촉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