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런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1988년 폐지된 ‘유언비어날조·유포죄’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을 위해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면서 "경찰과 검찰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철저한 수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런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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