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12월31일 기준 재고분 담배 5억갑에 상당한 담뱃세 인상차익 환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다. 담배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담배를 반출, 매입해서 보유한 담배는 담뱃세 인상일인 2015년 1월1일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팔 수 있다. 즉 미리 사거나, 비축한 담배의 경우 제조ㆍ유통사들에 돌아간다.
외국 등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사전에 방비 대책을 세웠다. 일본의 경우 담뱃세 인상 시마다 관련 법률 부칙에 담뱃세 인상 직전에 일정 수량 이상의 담배를 보유한 자에게 담뱃세 인상차액을 신고하고 내도록 하는 규정을 뒀고, 미국의 경우에도 2009년 4월1일 담배 소비세 인상하면서 담뱃세 인상차액을 4개월 이내에 신고 내도록 해 재고차익 부당 귀속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들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담뱃세 인상만 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제조장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 등을 부과ㆍ징수하는 담배 등 과세물품에 대한 세율 등을 신설ㆍ인상하는 업무를 추진할 때는 인상 전후의 재고차익이 국고 등에 귀속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인상차익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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