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 큰 레버리지·인버스는 제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함된다. 퇴직연금은 그동안 파생투자 규제로 해외투자에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 운용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퇴직연금도 합성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합성 ETF는 ETF의 낮은 수수료 체계를 비롯해 해외자산 효율적 투자가 가능해 다양한 장점이 복합된 상품으로 주식·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대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스왑(swap) 등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해 운용하는 펀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매매위험평가액 비중은 4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파생상품 매매위험평가액이 40%를 넘는 펀드에 투자할 수 없었던 현행기준을 100%로 높여 투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실물 ETF의 82.1%가 국내 주식·채권형이며 이 중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실물 운용형은 72.4%다. 합성ETF(35개)의 기초자산은 모두 해외자산이다.
다만 증권 기초자산과 1대 1 지수 추종형 합성ETF로 한정했다. 퇴직연금 펀드투자 규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제외됐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