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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해외투자 허용…합성ETF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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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큰 레버리지·인버스는 제외

퇴직연금 투자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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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함된다. 퇴직연금은 그동안 파생투자 규제로 해외투자에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 운용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퇴직연금도 합성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합성 ETF는 ETF의 낮은 수수료 체계를 비롯해 해외자산 효율적 투자가 가능해 다양한 장점이 복합된 상품으로 주식·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대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스왑(swap) 등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해 운용하는 펀드다.
해외 기초자산을 국내 펀드에 직접 편입하면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비용이 증가해 지수 추종의 어려움이 있지만 합성 ETF는 ETF의 장점과 함께 실물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매매위험평가액 비중은 4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파생상품 매매위험평가액이 40%를 넘는 펀드에 투자할 수 없었던 현행기준을 100%로 높여 투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실물 ETF의 82.1%가 국내 주식·채권형이며 이 중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실물 운용형은 72.4%다. 합성ETF(35개)의 기초자산은 모두 해외자산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성ETF는 실질적으로 해외자산 가격과 지수를 추종해 실물자산 투자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투자자보호도 가능하다"며 "효율적인 해외자산 투자를 통해 퇴직자산 운용 다변화와 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 기초자산과 1대 1 지수 추종형 합성ETF로 한정했다. 퇴직연금 펀드투자 규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제외됐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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