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늘면서 권익보호 중요성 대두…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뜯어고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들이 대폭 바뀐다. 계약이전 시 처리가 늦어지던 관행을 고치고 지연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퇴직연금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인구 고령화 추세로 퇴직연금의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3월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가 606만명, 적립금이 126조6000억원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계약이전 신청시 금융사가 지켜야 할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약관에 명시했다. 처리기한을 경과하면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했다. 처리기한은 계약이전 신청 후 운용사와 자산관리사 각각 3영업일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처리기한을 초과하면 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지연보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 실적밷아형 상품에서 계약이전으로 손실이 나면 정상처리시 지급금액과 실제지급액과의 차액도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이외에도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전 가입자의 운용지시의사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고 사업중단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원칙을 명시했다.
개선사항을 담은 개정 퇴직연금약관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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