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거래소는 대신 GIANT 현대차그룹 ETF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투자자보호 조치 후 다음달 29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인 다음달 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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