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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신평사 선정 신청제 통해 등급쇼핑·등급 인플레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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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일문일답…"부실평가시 예외없이 영업정지, 인가취소 조치"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년부터 신용평가사들이 개별기업에 대해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제외한 독자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등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이 다양하게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던 신규 신평사 진입 허용과 관련해서는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

▲금융회사에 대해 자체신용도를 우선 도입하고,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에 도입하는 이유는
= 금융회사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회사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 개별 법령과 감독기관에 의해 규제와 관리, 감독이 보다 엄격히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체신용도 공개에 따른 시장 충격 등 영향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돼 금융회사에 대해 우선 도입하는 것이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계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오는 2018년부터 실시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자체신용도 제도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독자신용등급'과 같은 것인지. 해외 사례는
=자체신용도는 정부가 지난 2012년 3월 도입을 발표한 독자신용등급과 동일한 개념이다. 다만 독자신용등급은 최종등급 산출을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한데 최종등급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있어 '자체신용도'로 명칭을 변경했다.
해외에서는 글로벌 신평사인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 등이 최종등급의 산출과정을 기술하는 차원에서 자체신용도를 공개하는 동일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투자자 또는 구독자가 신용평가 비용을 지불하는 제3자 의뢰평가는 발행기업이 수수료를 내는 기존의 신용평가 방식에 비해 수익성이 낮을텐데 기존 신평사들이 동 평가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제3자 의뢰평가는 발행기업 의뢰에 따른 기존의 신용평가 방식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이미 수익기반이 구축돼 있는 기존 신평사를 대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3자 평가의뢰 실적 등을 2017년부터 금투협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신평사 역량평가 등에 가점 요소로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 신평사들이 제3자 의뢰평가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등 다양한 평가의견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향후 시장평가위원회에서 신규진입 필요성 판단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평사 선정 신청제를 도입하는 배경은. 해외 사례가 있는지
=발행기업이 자사에 유리한 신용등급을 주는 신평사를 고를 수 있고, 이로 인해 등급 인플레, 뒷북 평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다.
시장에서는 발행사 영향력 배제를 위한 방안으로 제3의 공적기관이 신평사를 선정하는 계약방식을 제기해 왔지만 시장자율 원칙 위배 등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선 시장자율 원칙을 지키면서 발행사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행기업이 자율적으로 신평사 선정을 신청하고, 이행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3의 공공기관이 신평사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발행기업 입장에서 신평사 선정 신청제를 활용할 것인지. 감사인 지정제와 다른 점은?
=복수평가제에 따른 평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기업이나, 등급쇼핑 등 의혹 없이 당당하게 신용평가를 받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선정 신청제를 활용할 것이다.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 제도와는 차원이 다른 제도로 신평사 선정 신청제는 기업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신청하게 된다. 제도 정착시 선정 신청을 한 사실만으로 등급쇼핑 등 의혹 없는 신뢰성 있는 기업이라는 시장평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 복수평가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지. 이유는
=현행 복수평가제는 유지하되 신평사 선정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등급쇼핑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복수평가제 완화와 연계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시장퇴출 조치가 있는 경우 평가업무가 가능한 신평사가 1~2개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조치할 수 있는지
=그간 종합인가를 받은 3개 신평사가 복수평가하는 현행 구조에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은 적극 활용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 및 절차 위반 등으로 부실평가를 야기한 신평사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업정지, 인가취소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퇴출 등의 엄정한 제재가 이뤄진다면 신규사 진입을 위한 시장여건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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