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임원인 처남, 주주인 누나, 조카와 공모해 주가 끌어 올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코넥스 상장회사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을 앞두고 낮은 주가가 고민이었다. A사 주가가 낮아서 코스닥시장 신속 이전 상장 요건 중 ‘최근 1년 일 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B씨는 A사 임원인 그의 처남과 주주인 누나, 조카와 공모해 117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렸다. 시가 총액 평균이 220억원 규모인 A사 주가를 끌어올려 300억원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A씨와 그의 처남, 누나, 조카 등 4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적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20일 공개했다.
코넥스 상장법인의 평균 자산총액은 195억원(지난해 말 기준)이며, 회사당 일 평균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2400주, 2700만원(이상 7월 말 기준)에 불과하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 요건 충족의 경계 선상에 있는 기업은 시세 조종 유인이 크다”면서 “코넥스 시장 종목 투자자는 주가변동 폭이 비합리적으로 큰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김 회장 등을 포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판 상장법인의 경영진 12명을 올해 상반기에 검찰에 이첩했다.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사건은 4건인 반면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는 사건이 8건으로 더 많았다.
박은석 국장은 “특정 주주나 친척, 친구 등 주변 지인에게만 미공개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할 경우, 직접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미공개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거래를 할 경우 장내 일반투자자와 비교해 부당하게 유리한 정보이용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은 없는 지 상시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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