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이고, 2014년 1월 서울 중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옥으로 들어가 시무식이 열리는 강당 단상을 점거한 채 "비정규직 부당해고문제 해결하라"는 구호를 10분가량 외치는 등 총 3차례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시무식 당시 봉모(51)씨와 함께 시위를 했다. 김씨는 봉씨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계약직 상담원으로 일하다가 재계약에 실패하자 그와 함께 시위를 벌였다. 봉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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