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국회의원특권·선거제도·국회운영제도의 3개 분야로 나눠 구성한 소위별 활동 경과를 토대로 특위 차원에서 추진할 개혁 의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선거제도에서는 정당공천과 경선제도 개선과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 지구당 부활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어 국회 운영 제도에서는 '연중 상시 국회 운영' 등을 주제로 이야기가 오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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