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동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9412건 88억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동구청 세무과(062-608-3104~6)로 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