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원회는 주 전 협회장이 육사 테니스장 기부채납을 추진하면서 정부 승인 및 이사회, 총회 의결 없이 30억여 원을 차입해 정관을 위반했으며, 육사 테니스장 건설과 관련해 수의계약, 분할계약, 무자격업체 선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협회장 사퇴 이후에도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약 970만 원 가량 부당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지침과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한 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단기대여금(1억1500만원)을 사무국장 전결로 집행한 점, 지급목적이나 내역 및 결재 없이 구두 지시에 의해 경조사비를 집행한 점, 여비 및 국제대회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점 등 협회 사무를 위법 부당하게 집행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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