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벚나무 군락지 보존 조건으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해부터 벚꽃 군락지 훼손 우려로 논란이 되었던 상록회관 부지에 지상 29층, 10개 동 842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아파트)을 12일 최종 승인했다.
특히, 새로 조성하는 근린공원과 인근 상록공원을 연결녹지로 연계되도록 하고 상록회관 부지내 많은 수목에 대하여도 착공전까지 도시공원위원회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의 자문의견을 반영한 수목보존대책 및 이식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토록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했다.
수목보존대책 및 이식 계획에는 상록회관 부지 내 이식이 가능한 각종 수목들에 대해서도 기부채납되는 공원으로 이식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옮겨 심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여 기존 수목들도 최대한 보존할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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