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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 '2차 점검'서 다운계약 의심 25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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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40여곳 철거, 이달 전국 의심사례 842건 지자체 통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강남 재건축단지 등 정부가 지정한 분양권 거래 모니터링 강화지역 10곳에서 '2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 사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56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과 경기 화성ㆍ하남ㆍ남양주ㆍ고양ㆍ시흥 등 6곳의 견본주택과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이 같이 드러났으며, 떴다방 등 불법시설 40여개를 철거하고 관련 인력을 퇴거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계약서ㆍ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2건도 적발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51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현장점검과는 별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한 전국 대상 정기 모니터링으로 842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발견해 이달 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포함해 국토부가 통보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의심사례를 지자체가 정밀조사해 실거래 신고를 위반했다고 확정한 경우가 올해 들어 7월까지 총 2228건(309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사례별로는 부동산을 거래하며 다운계약을 작성한 경우가 225건, 반대로 업계약을 한 경우가 149건이었으며 실거래 신고를 늦게 하거나 허위로 하는 등 기타 경우가 1854건이었다.

앞으로 국토부는 분양권 거래 중 다운계약 혐의가 짙은 거래는 매월 담당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하는 등 국세청과 협력해 부동산 거래 시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과 특별점검반을 꾸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역을 바꿔가며 상시적인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해당 불법거래에 부과된 과태료의 20%까지(최대 1000만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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