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소급)부터 10월31일까지 선박을 이용해 미주, 유럽 노선으로 수출한 물량에 대해 기존 수출 물류비에 컨테이너당 평균 450달러 추가 물류비를 지원받게 된다.
추가 물류비 지원 혜택을 받는 업체는 80여개 업체로 지난달까지 수출 추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총 지원 금액은 2억94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파악된 농식품 피해사례는 배, 버섯, 김치 등을 주로 수출하는 10여개 업체로 대부분 입항 거부로 해상에 발이 묶여 있거나 대체 선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물류비 지원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업체 피해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한진해운 사태 관련 수출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출 물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aT 수출 지원시스템에 매월 10일까지 전월말 수출실적을 입력 후 관련 증빙서류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aT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