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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울리는 온라인강의 해지·환불 약관 대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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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대로' 공정위, 20개 사업자 운영 5개 유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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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대상 온라인강의 사업자(20개) 및 약관조항 유형(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대상 온라인강의 사업자(20개) 및 약관조항 유형(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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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제 수강한지 1개월 이상 된 온라인강의는 언제든 해지하고, 잔여 강의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법상 당연한 권리가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제한되고 있던 것을 당국이 적발, 바로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랭키닷컴(http://www.rankey.com)상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 있는 인기 온라인강의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여기서 위반 혐의가 발견된 20개 사업자 약관을 시정하게 됐다.

이번에 시정 대상이 된 부분은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해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 ▲고객에 대한 환불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다.

특히 해지 제한 약관 조항은 조사 대상 사업자 중 2곳을 제외한 18곳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강한 경우, 수강중지·수강연기 등을 한 경우, 사업자에 의해 강제탈퇴된 경우 고객의 해지 또는 환불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며 모두 삭제토록 했다.
총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의 경우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수강기간의 3분의1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3분의2, 수강기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방문판매법에 따라 총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온라인강의는 언제든 해지 가능하고, 사업자는 결제금액에서 수강한 부분 및 일정한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청약철회 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9개 사업자 해당)도 삭제·수정했다. 고객들의 수강취소 의사표시를 직접 방문 또는 유ㆍ무선을 통해서만 하도록 강제했던 5개 사업자에 대해선 수강취소 의사표시를 온라인으로도 받도록 했다.

환불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한 3개 업체 약관조항은 실제 사업자에 발생한 손해 또는 고객이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하도록 손봤다.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3개 사업자 해당)은 모두 삭제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강의의 중도 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 소비자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준비생들이 부담을 더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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