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 문화 활성화에 대한 전 직원의 의식 제고를 위해 7일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을 초빙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사진=산림조합중앙회
매뉴얼 배포·교육·워크숍·외부강연 등 청렴문화 확산 노력
[아시아경제 문승용]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 문화 활성화에 대한 전 직원의 의식 제고를 위해 7일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을 초빙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산림조합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반부패와 청렴 실천을 위한 꾸준한 교육과 청렴 옴부즈만 제도, 청렴 워크숍, 청렴 실천대회, 외부 초청 강연 등 반부패와 청렴 실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장의 특별 강연에는 산림조합 전 임직원이 참가했으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특별한 강의가 진행됐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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