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1호기업 탄생…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기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과잉공급에 놓인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 1호기업이 탄생했다.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은 앞으로 세제·자금 등 패키지 지원을 받아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서게 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는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원샷법은 정상 기업이 사업 재편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세제, 자금 지원, 규제 간소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성 공급과잉에 빠진 제조업 등의 체질 개선을 위해 3년 동안 시행된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사업재편기업 수는 모두 10개다.
한화케미칼과 유니드의 경우 석유화학업종 대기업 간 사업재편이 이뤄지게 된다.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성소다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고부가PVC 등 신사업 진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기계업 대표 중견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은 동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하고, 두 기업간 중복설비 및 생산 조정을 통해 과잉공급을 해소할 계획이다. 농기계 생산의 15%가 감축되는 동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업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인검토 절차는 60일 상당이 소요되지만 신청 3주만에 마무리됐다.
특히 공정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법상 최대 120일이 소요될 수 있는 기업결합승인을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완료해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앞으로 승인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제조업종은 물론 서비스업으로도 기업활력법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기업활력법 정보 제공, 상담,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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