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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6.7억 떼먹고 도망친 악덕사업주, 구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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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근로자들의 임금 등 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던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대구 달서구 소재 섬유제조업체인 A염공의 대표 이모씨(59)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근로자 3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구속된 이 씨는 6월15일 부도직전에 지급받은 거래대금 8000만원 중 일부만을 근로자들의 3월분 잔여 체불임금으로 지급하고, 대다수 금액은 본인과 자녀의 급여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이후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두달간 잠적했다.

피해 근로자 31명 중 14명은 2010년 이전에 입사한 장기근속자들로, 체불 퇴직금이 200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10명이나 된다. 한 근로자의 경우 체불퇴직금만 5600만원으로 추산됐다. 체불 퇴직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이 최대 3년 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금액이 상당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 해결의지도 없어 죄질이 나쁘고 도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됐다"며 "대표 이씨가 갑자기 잠적함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은 체불과 실업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못한 채 대표를 찾아내려고 주소지, 본적지 등을 수소문하여 방문하는 2차 피해까지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함병호 지청장은 “임금체불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금액의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수사 등을 통해 숨겨진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13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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