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임금체불로 정부에 진정한 근로자가 21만4052명, 체불액은 94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증가했다.
경기 악화와 기업 구조조정이 겹친 악조건을 고려한다면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정부엔 비상이 걸렸다. 고용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도 공개한다.
또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조선소는 전담 감독관이 지정돼 하도급대금 지급 및 하청업체 임금체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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