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달 1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의 기술능력 평가가 올해 7월부터 기술등급 평가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기준에 반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제조입찰 이행능력 평가에 기술등급 평가시범 적용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사회적기업과 신설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물품구매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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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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