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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發 수출대란]정부·한진 핑퐁게임…先자구노력 後정부지원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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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진-법원, 물류대란 책임 놓고 엇갈린 시각
입항거절 비정상 운항 선박은 26척 늘어 87척 달해
43개국 법원 압류금지 신청…미국 7일 발효될 듯
압류금지 이후 필요 자금 최대 '1000억원+a'
정부-채권단, 한진해운 담보제공시 금융지원 고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수부·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관세청·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참석한 한진해운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제공=해수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수부·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관세청·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참석한 한진해운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제공=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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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물류 대란 해결에 한진그룹의 '자구노력'을 핵심적인 선제요건으로 제시했고 이를 고수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더라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6일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자산담보를 제공해야만 저금리대출을 해 주겠다고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수행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책임은 화주와 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에 있다”며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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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물류 대란은 현재진행형이다. 5일 기준으로 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박 가운데 61척이 입항 지연·거부, 압류 등 비정상 운항 상황에 처했으며, 이 선박들에 실린 화물은 컨테이너 32만5000개에 달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기준으로 비정상 운항 선박은 26척이 늘어나며 87척에 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선박의 항만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Stay Order·스테이 오더)를 신청하고 있으며,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되는 대로 지역별 거점 항만을 지정해 화물 하역과 환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7일 압류금지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독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10개국에 신청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전제”라며 “하역비 등 일부 필요자금에 대해서 채권단 협의 하에 지원방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산하는 필요 자금 규모는 최대 '1000억원+a' 수준이며, 한진해운이 보유한 해외터미널 등 자산을 활용해 담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다만 한진해운의 담보 제공이 어려울 경우 현재 대주주인 한진그룹에서 대주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사태 수습을 위해서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이 책임을 지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5일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책임은 한진해운에 있고 한진해운은 여전히 한진그룹의 계열사”라며 “한진해운과 관련한 한진그룹과 대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해 정부와 같은 스탠스를 내보였다.

이러한 릫선(先)자구노력 후(後)정부지원릮은 해운, 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 추진 기본 원칙이었던 릫충분한 자구안이 없으면 추가지원은 없다릮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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