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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복면 쓰고 불법시위하면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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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계획적으로 복면ㆍ두건 등을 쓰고 불법시위에 참가했다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제7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복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한 가중 또는 감경 인자가 없는 한 '기본 권고영역'인 징역 6개월∼1년6개월 사이에서 선고 형량이 정해진다. 복면 착용은 가중 인자로 고려되기 때문에 징역 1년6개월에 가까운 쪽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는 복면 착용 시위자가 불법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불법시위를 했을 경우에만 가중 처벌 하기로 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경찰 등과 충돌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에서 제외된다.
복면 착용 시위자라 하더라도 우발적인 공무집행방해자와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자 구분해 처벌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양형기준 수정 논의는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청와대와 검찰이 복면 시위자 처벌 강화를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양형위는 지난 4월과 7월 두차례 전체회의를 갖고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들 간 의견이 갈려 의결하지 못했다.

의결된 수정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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