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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수출대란]선박억류에 반출입 거부로 수출피해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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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수출대란]선박억류에 반출입 거부로 수출피해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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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6일째가 되면 선박억류와 화물 반출입 거부 등으로 32건의 수출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무역협회의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 피해접수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3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항로별로는 아시아(16건), 미주(12건), 유럽(10건), 중동(9건) 순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선박억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입항거부(4건), 해외반입거부(2건), 해외출항거부(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진해운 선박으로 해상 운송중인 화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접수된 신고건수도 14건이었다.
대(對)중국 거래업체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포워딩 업체들은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운송의뢰 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관망 중이다.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포워딩 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업체들은 한진해운과 선복공유는 물론 부두사용료, 항만서비스 비용, 컨테이너 야드 사용료 등에서 복잡하게 채권채무가 얽혀 있으며, 한진해운 선박을 통해 중국에 하역한 화물도 육상운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통관이 완료된 화물도 육상운송 업체들이 운송비 미지급을 이유로 수취는 물론 육로운송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무역 절차에도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한진해운이나 그 대리점이 발생한 선하증권(B/L)이나 D/O(인도지시서)의 인수가 거부되고 유통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진해운이 선주 등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총 61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용선료 2400억원, 하역비 2200억원, 장비임차료 1000억원 등이다. 한진해운에 선적한 화주는 8300여개, 화물가액은 약 16조원(140억 달러)에 이른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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