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시는 세금을 낼 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 498명에 대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거나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8억2800만원이다.
장기 압류된 차량 중 일정 차령(승용차 11년·화물차 13년)을 초과한 경우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사항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되면 압류 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1만9263명이 혜택을 받았다.
시는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징수유예 등으로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했다. 그동안은 법인 등의 회생인가가 결정되면 체납 세금에 대해 연 14.4%의 가산금을 면제해줬으나 개인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 가산금이 감면되지 않았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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