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1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과 대상 기간은 2016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기본부과금액에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의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의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또 편의점(CD/ATM)이나 스마트폰(서울시세금납부)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단,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 차주께서는 납부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