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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금천구, 청탁금지법 전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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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일 오전 11시 구청 대강당에서 오는 28일 시행하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전 직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필수직원을 제외한 구청 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직원들은 교육에 앞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금천을 만들기 위한 ‘청렴서약’을 통해 실천의지를 다졌다.

강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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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앞으로 교육의 전달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별 소규모 그룹 교육을 10~15회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리플릿을 제작해 회의 개최시 배부, 중요한 위원회 회의에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찾아가 교육할 예정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금천구는 외부청렴도 전국 1위, 정부합동평가 서울시 1위, 서울시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우수구 등에 선정되면서 주민들도 이제 금천구가 청렴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직원 여러분들이 법을 잘 공부하고 제도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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