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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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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27일까지…특별감찰요원 36명 점검 실시

지난달 29일 서울시 공무원 대상으로 열린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제공=서울시)

지난달 29일 서울시 공무원 대상으로 열린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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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시 본청을 비롯한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5일부터 27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시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감찰반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과 자치구 감사담당 직원 등 전문 감찰요원 36명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본인 소속 이외의 기관을 점검하는 교차점검 형식으로 진행한다.

지위·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부정청탁’, 추석명절 계기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하는 ‘고질비리’, 성추행·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무단이석 등 공직 분위기 훼손하는 ‘공직기강’, 대중교통안전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실태 등 ‘시민불편’ 네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2014년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품위손상, 시민불편사항 처리 소홀 등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는 한편,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부 공직자들이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와 시민들이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 ‘원순씨 핫라인’, 전화제보 창구인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김기영 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반사례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앞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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