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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택배 규제완화로 추진체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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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택배 규제완화로 추진체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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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쿠팡의 로켓배송이 국토교통부의 택배 규제 완화로 '불법' 논란을 딛고 추진체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택배업계와의 소송전에서 벗어남은 물론 상품 다양화를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12년 만에 1.5t 미만 소형 영업용 화물차 규제를 풀었다. 이에 따라 택배차의 신규 허가나 증차를 원하는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만 하면 20일 안에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9월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로켓배송 앞에 붙던 '불법 논란'이란 수식어를 완벽히 떼는 법안이다. 로켓배송이란 쿠팡이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자체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주문이 들어오면 '쿠팡맨'이 곧바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쿠팡맨은 배송차량이 아닌 일반 자가용으로 물품을 배달한다.

이에 한국유통물류업체는 '불법 택배'라며 쿠팡과 소송전을 벌였다. 쿠팡은 "타 업체의 물품이 아닌 자사 물품을 배달하고 택배비를 받지 않으므로 불법 택배가 아니다"고 반박해왔다. 실제 몇 건의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쿠팡은 이 논란 탓에 적지 않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다.

국토부의 규제 완화로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법 자체가 사라졌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누구든지 등록만 하면 배송 업무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쿠팡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소송이 없어질 것"이라며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김범석 대표가 세운 '2017년까지 쿠팡맨 1만5000명, 물류센터 21곳' 목표를 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쿠팡맨은 3500여 명이 고용됐고, 물류센터는 전국 1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쿠팡은 '최대 수혜자'라는 시선은 부담스러운 눈치다. 아직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데다 일부 택배 업계는 여전히 미운 눈빛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협회는 국토부 발표 이후 쿠팡과의 법정 다툼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업계는 쿠팡의 조심스러운 행보를 두고 '표정관리'라 평했다. 한 관계자는 "로켓배송 차량이 택배 허가를 받게 되면 쿠팡이 직접 사들인 물건은 물론 제3업체의 물건까지 쌓아두고 배송할 수 있게 된다"며 "현재는 생필품 위주인 로켓배송 물품이 다변화되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쿠팡은 이에 대해 "아직 고려해보지 않은 사업"이라며 "지금 자체 물량만으로도 로켓배송이 벅찬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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