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보성군 홈페이지(편리한 e민원 -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성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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